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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12. 선고 2016가단35215 판결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35215 가등기설정등기말소

원고

최 AA

피고

대 AAA

변론종결

2017. 03. 08.

판결선고

2017. 04. 12.

주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71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71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 원고는 2011. 3.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AAA는 2013.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2013. 7. 17. 접수 제7185호로 2013. 7.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피고 AAA가 OOOO원의 양도소득세(위 금액은 본세이고, 가산금은 별도이다)를 체납하자 피고의 기관인 AA세무서장은 2013. 10. 16.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피고 AAA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9779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매매예약, 담보설정계약, 그 밖의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서로 통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원고와 피고 임필재의 통정허위표시로 가장된 매매예약을 편의상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가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임필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AAA가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 서로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등기도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증명책임의 소재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2)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의 취지1)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허위표시에 의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피고 임필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위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악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적어도 피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