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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327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의 판매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2. 1.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8.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2014. 1. 3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정산한 결과 미지급 물품대금이 41,167,000원임을 확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1,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