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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단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2:30경 전남 완도군 D 마을 회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46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조사 사진

1. 외래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