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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1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쉽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울 종로 구청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2016. 6. 22. 오전 경 서울 종로구 삼 봉로 소재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 민원실 안에서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 신고서 상 ‘ 남편’ 란에 ‘B’, ‘ 아내’ 란에 ‘E’, ‘ 증인’ 란에 ‘F’, ‘G’ 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한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피고인 B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가족 등록부에 각각 등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혼인 신고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경찰수사보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① 피고인 A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등 혼인신고 전에는 둘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바 있고, 피고인 B이 입국할 무렵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딸을 입국시키기 위해 피고인 B과 혼인신고를 한 것 일뿐 그와 혼인할 의사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의 경우 그 동안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