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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0266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6,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소재 6층 건물 중 1층 327.28m2를 임대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808,400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과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연체하였고, 2015. 2. 10. 기준 연체금액이 129,260,446원에 이르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24. 147,508,118원의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을 인도하고, 3,571,972원을 변제하였으며, 2015. 3. 31. 8,2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가 2014. 11.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2. 2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 기준 미지급한 차임 등의 합계 135,736,146원(=임대목적물 인도일인 2015. 3. 24. 기준 미지급한 차임 등의 합계 147,508,118원 - 2015. 3. 24. 변제금 3,571,972원 - 2015. 3. 31. 변제금 8,200,000원)에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