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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9 2012가합100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게,

가. 피고 G은 439,816,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회생 회사’라 하고, 부산지방법원 2008. 9. 12.자 결정 2008회합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관리인을 지칭할 때는 ‘원고 관리인’이라 한다

)}는 금속류 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2) 원고 C단체, D 여자교우회는 1999년 이전에 회생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이며, 피고 E회계법인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E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회생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3) 피고 G은 1999년 이전부터 2008. 3. 22.까지 회생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나. 피고 G의 업무상횡령 (1) 피고 G은 2003. 1.경 경리이사 H에게 회사자금에서 일부를 빼내어 비자금으로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H은 거래처로부터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일부를 빼돌리거나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납부할 때 법인계좌에서 실제 부과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회생 회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따로 보관하여 왔다.

(2) 피고 G은 2003. 1. 10. H으로부터 피고 G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위와 같이 빼돌린 회생 회사의 법인자금 중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20.까지 위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26회에 걸쳐 48,816,406원을 송금받고, 2004. 2. 17. H으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0.까지 66회에 걸쳐 합계 391,000,000원을 전달받아 사적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생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439,816,406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 G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