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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정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약 6개월 정도 사귀고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23:30경부터 23:5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중 언쟁을 하다

결혼을 약속한 다른 남자친구인 D이 나타나자 그를 따라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 뒤꼭지를 3~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폭행하여 얼굴과 왼쪽 팔꿈치 부위와 양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