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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1 2016가단3163

공유물분할

주문

1. 문경시 C 답 28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공유하고 있는바, 경매분할 방식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