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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13 2018가합1012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39,211,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망 F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망 G를 두었고, 망 H와 사이에 자녀로 I, 피고(망인과 망 H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지만, 망 F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다

)를 두었다. 망인은 망 F이 1997. 11. 26. 사망하자 망 H와 1998. 8. 7. 혼인신고 하였고, 망 H는 2017. 7. 28. 사망하였으며, 망인은 2018. 1. 19. 사망하였다. 2) 망인과 망 F 사이의 자녀 중 한명인 망 G는 1994. 3. 9. J과 혼인하여 자녀로 K, L을 두었으며,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소유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소유재산 내역과 가액은 아래 표와 같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내 역 가액(원) 1 제천시 M 전 959㎡ 119,875,000 2 제천시 N 전 1,107㎡ 135,054,000 합 계 254,929,000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2014. 5. 1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O 토지 등’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기준 가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내 역 가액(원) 1 제천시 O 임야 28,959㎡ 697,911,900 2 제천시 P 답 4,688㎡ 244,244,800 3 제천시 Q 답 1,673㎡ 91,345,800 4 제천시 R 전 5,934㎡ 309,161,400 5 제천시 S 전 1,911㎡ 94,594,500 6 제천시 T 대 932㎡ 중 1/2 지분 69,900,000 7 제천시 T 지상 건물(주택 및 창고) 중 각 1/2 지분 31,118,800 합 계 1,538,277,2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U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공동상속인 중 1명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재산을 생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유류분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망인은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