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2018. 2. 8. 오후 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불상의 퀵 배달 기사에게 전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