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7 2020가단2210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6. 3. 선고 2010가단1577 약정금 사건의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6. 3. 선고 2010가단1577 약정금 사건의 판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