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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7 2020가단2210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6. 3. 선고 2010가단1577 약정금 사건의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