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7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16: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의 원룸 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한데 불만을 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고 정육점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17:0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사무실 책상을 뒤엎는 등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