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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01. 21:10경 위 업소에서 남녀손님 4명에게 캔맥주 3개, 소주 1병, 김치찌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