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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29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수계약은 원고, 피고, E 사이에 비숑프리제 양육 및 분양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동업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동업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인수계약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다. 판단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갑5호증, 갑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애견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어 향후 애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애견사업 경험자의 조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 피고, E 사이에 애견사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에 관한 협상이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