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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11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7. 01:00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현금을 찾아오라며 주점 웨이터에게 건네준 피해자의 F 신용카드 1 장을 그 웨이터로부터 건네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H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달아 나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 경부터 1:3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가 설치,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의 F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웨이터로부터 알아낸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현금 1,500,000원( 수 수료 포함 1,506,000원) 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 경부터 1:4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이 설치,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0,000원( 수 수료 포함 1,204,800원) 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1:49 경부터 1:5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이 설치,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0,000원( 수 수료 포함 1,204,800원) 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1:57 경부터 1:5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가 설치,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