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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54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조직화된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점 조직화되어 있는 관계로 가담자들을 적발하기 어려워 국가 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자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또 다른 범행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

3. 결론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은 가벼우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 년 6월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