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2. 12. 21: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역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의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 6. 원고 차량의 수리비 5,5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지 않고 큰 반경으로 우회전한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미 우회전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원고 차량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던 사실, 위 교차로는 왕복 8차로와 왕복 6차로가 서로 만나는 대형 교차로인 사실,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동안 그 전방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려 했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