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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14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8. C, D과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G협회 파주지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파주시 F 내 조종면허시험장, 수상레저시설 등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는 “원고가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잔고 증명으로 1억 원을 C의 부친인 피고 명의 통장에 송금하되, 법인 설립 이후 6,5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인수 금액으로 통장 잔고로 남겨두어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에 따라 2016. 8. 22.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C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 증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주면 6,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나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3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200만 원(= 피고가 돌려준다고 한 6,500만 원 - 원고가 반환받은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C만이 위 대여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날 E이 설립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9. 위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와 C이 설립한 주식회사 H의 홈페이지에 위 주식회사 H는 보트면허교육 등을 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