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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6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2 층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7 세) 이 함께 모시는 직장 상사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10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