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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8153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V 임야 6,426㎡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2017. 8. 17.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V 임야 6,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63. 10. 25. 원고의 부친 망 W 및 망 X, 망 Y, 망 Z 명의로 1962.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 토지 중 망 W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7. 원고 명의로 2012.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W은 2012.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AA, 자녀인 원고, AB, AC이 있으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망 X는 1987. 6. 4.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처인 망 AD, 자녀인 망 AE, 망 AF, 망 AG, 망 AH 및 피고 N, M, O이 있다.

망 AD은 1995. 3. 28., 망 AE은 1979. 1. 19., 망 AF은 2007. 9. 17., 망 AG은 1946. 10. 15., 망 AH는 1961. 6. 19. 각 사망하였다.

망 AE은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 H, I, J, K, L이 있고, 망 AF은 상속인으로 남편인 AI,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으며 AI가 2009. 9. 5. 사망하여 피고 B, C, D이 상속하였다.

3) 망 Y은 1971. 6. 25.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처인 망 AJ, 자녀인 망 AK이 있었으며, 망 AJ은 1983. 9. 15., 망 AK은 1945. 7. 3. 각 사망하였다. 망 AK은 상속인으로 처인 망 AL, 자녀인 피고 P, Q이 있고, 망 AL는 1950. 6.경 사망하였다. 4) 망 Z은 1994. 8.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R, 자녀인 피고 S, T, U이 있다.

5) 망 X, Y, Z의 각 상속인들인 각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상속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