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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2.09 2013가단4200

건물 및 토지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진도군 C 답 32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 물탱크 2㎡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진도군 C 답 3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양어장 3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물탱크 2㎡가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판넬조 슬라브지붕 조립식 단층 주택 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물탱크 2㎡를 수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며,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원고의 오빠인 F 등이 G을 설립하고 황복 양식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관리사가 필요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이 사건 제1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물탱크를 설치하게 된 것이며, 위 지하수는 피고 외에도 주변의 3가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공동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당시 피고와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G 사이에 지상권설정에 준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2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년의 존속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