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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가단205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249,659원 및 그 중 32,810,615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