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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에 따른 충동 및 행동 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5. 2. 초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07:20경 당진시 석문면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터미널로 가는 번호 미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버스의 앞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를 10분 정도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하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오후경 당진시 읍내동을 출발하여 같은 시 석문면으로 가는 번호 미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3. 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5. 07:55경부터 같은 날 08:14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석문면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터미널로 가는 1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버스의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강제추행이 촬영된 버스 CCTV 분석), 당진여객 버스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화면 1부, 10번 버스 등 배차표 1부,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 시내버스 시간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