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02 2015고정43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 19:3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수안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이를 붙여 B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 일부를 가리고 적재함을 내려 뒷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 법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