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별지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각 사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