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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9 2019고단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B은행 C 대리이다. 연 7%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높지 않아 입ㆍ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3장을 택배 화물을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고,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은행 피해거래내역, H은행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대여한 장수(3장),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