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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출 분산용으로 쓸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 17. 11:00 경 대전 중구 B, C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압수 수액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10여 차례 이상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13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해당 없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