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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3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달 30 일경까지 방실 5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주방 등을 갖춘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G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 2009년 집행유예 형,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거듭 되는 처벌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과연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며 업소를 폐업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