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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9 2016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3:45 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시골 장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 중기 앞 도로까지 18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