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6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2. 03: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B02호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24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벽돌 조각을 피해자의 집 창문(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부순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661] 피고인은 2014. 2. 14.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화장실 창문에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2014형제7404) 순번 3번 및 증거목록(2014형제8016)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4. 3. 1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