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3 2015가합2224

계약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계약자 명단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 및 설치신고 등 피고는 2006. 12. 13.경 서울 강서구 C건물(이하 ‘C건물’이라고 함)을 신축한 다음, 2007. 3. 22. 강서구청에 C건물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D과 C건물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C건물 운영계약 체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함)은 피고와 별지 계약자 명단 ‘계약일자’란 기재 각 계약일자에 같은 계약자 명단 ‘호수’란 기재 각 C건물 전유부분에 관한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건물 운영계약서 제8조[시설의 관리운영] 피고는 시설의 책임자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 원고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건물 및 공용시설을 유지관리한다.

제9조[식사 서비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피고는 영양사의 식단에 따라 1일 3식의 식사를 시설 내 식당에서 원고 등에게 제공하 고, 원고 등은 식사비를 제15조 제1항에 의거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 서비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다음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원고 등은 피고가 지정한 의사와 건강상담 및 진료와 연 1회 이상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금 1 만 원 이상의 처치(치료)비는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시설이용 서비스] 피고는 공용시설에 대하여 원고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며, 원고 등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