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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388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6.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