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밀 광전자 측정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은 구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산업기술 혁신 법’ 이라 한다) 제 38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다.
3) 피고는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의 장( 이하,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 피고’ 라 한다 )으로서, 피고는 산업기술 혁신 법 제 44조 제 1 항, 구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6. 1. 12. 대통령령 제 2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4 항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 1) 피고는 2015. 9. 24. 원고와 사이에 사업 명은 ‘B 기술개발지원사업’, 과 제명은 ‘C’( 이하 ‘ 이 사건 과제’ 라 한다), 기술개발기간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2 단계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2년 간 합계 1,246,000,000원(= 1 차년도 623,000,000원 2 차년도 623,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의 협약변경 요청에 따라 2016. 8. 2. 경 이 사건 협약의 기술개발기간이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로 3개월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구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2017. 3. 21. 법률 제 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중소기업기술 혁신 법’ 이라 한다), 구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제 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