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6고단3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8:45 경 시흥시 매화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 로 24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