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5:08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해 '2013. 11. 5.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3. 11. 8.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