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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5074』 피고인은 2018. 6. 23. 00:1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06』 피고인은 2018. 11. 23. 22:3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남, 50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68』

1. 피고인은 2018. 11. 2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23: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