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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38412

청소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9. 7.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했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에 제공한 청소용역을 ‘이 사건 청소용역’이라 한다). 위 계약 기간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한 청소용역대금은 모두 받았으나, 청소용역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외부유리청소비용, 화장실 내 비치한 화장지 구입비용, 청소재료 구입비용 등 합계 36,96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비용 합계액인 36,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소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유리청소비, 화장지 구입비, 청소재료비 등의 비용을 약정 청소용역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청소용역대금의 금액이 위 외부유리청소비, 화장지 구입비, 청소재료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청소용역계약을 할 때 위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약정 청소용역대금에 위 금액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