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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5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7. 16.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강북구 G에서 진료실, 수술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H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7. 16.부터 2014. 8. 20.까지 ‘H의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0. 22.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0,060,77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0,060,7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의료법위반 등 혐의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통보

1. 각 계좌거래내역

1. H의원, K 수익금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