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213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20.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9. 13.부터 2014. 9. 12.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후 임대차기간을 2018. 9. 12.까지로 연장하고 월 차임 3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설정 피고 신한은행은 2012. 8. 29. 피고 C과 대출(한도)금액을 74,000,000원으로, 대출개시일을 2012. 9. 13.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9. 14.로 각 정하여 일반주택자금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을 하면서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액을 88,8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9. 11.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질권설정통지를 받았다.

다.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13. 3.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20.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0891호로 전세금을 22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2. 9. 13.부터 2014. 9. 1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 그 후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존속기간이 2018. 9. 12.까지로 변경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3. 3. 7.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에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0892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2. 5. 피고 삼호철강 주식회사(이하 ‘삼호철강’이라고 한다)에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313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