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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4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을 꺼낼 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고, 음식물도 꺼낸 다음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냉장고 옆에 내려 두었을 뿐이므로 그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딸 소유의 가전제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받고자 하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9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음식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