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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9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5,60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인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600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