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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800 판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제목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00 (2014.10.30)

원고

A A 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02.

판결선고

2014.10.3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5. 박AA으로부터 부산 ○○구 ○○동 산○○-○ 임야 1,428㎡(이하 위 임야를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5. 3. 17. 이 사건 임야 중 1,428분의 165 지분을 강BB에게,2005. 3. 30. 이 사건 임야 중 1,428분의 165 지분을 박CC에게, 2005. 4. 12. 이 사건 임야 중 1,428분의 109 지분을 김DD에게 각 양도 (이하 강BB,박CC, 김DD에게 양도한 지분을 합하여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2005.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으 로 34,600,000원,취득가액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95,000,0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해 당하는 29,205,182원(= 95,000,000 x 439/1,428)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 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 440,000, 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440,000,00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실지거 래가액으로,29,205,182원을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 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2. 11. 5. 과세표준을 411,302,747원으로,총결정세액을 368,904,919원(가산세 163,307,339원 포함)으로 증액 •경정한 다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426,07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66,478,843원을 부과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3.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6, 7호증, 을 제1,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실제 지급한 금액은 275,000,000원이므 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이 9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된 다음 해인 2006. 4. 30.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 또는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의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고만 주장하나, 주장의 내용에 비추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더불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역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에서 양도차익 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 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 하는 최FF 의 GG은행 계좌에서 2004. 5. 14. 18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 위와 같이 출금된 수표가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박AA 및 박AA의 모인 김EE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기준 시가에 맞춰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1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인 27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95,000,000 원이 계약금에 불과하고, 이와 별도로 박AA에게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데다가,매매대금의 1/3이 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무엇보다도 박AA이 이 법원에 제출 한 증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외에도 부산 동래구 명륜 동 173-75 도로 228㎡(현재는 폐쇄되었다)를 함께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80,000,000원이 이 사건 임야 및 도로 매매 대금 으로 지급되었다는 박AA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최FF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박AA 및 김EE 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180,000,000원이 오로지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이 95,000,000원이 아닌 275,000,000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 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 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 적인 행위를 말하 고,취득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법인장부와 함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원고와 강BB, 박CC, 김DD 사이에 매매 대금이 허위로 작성된 각 검인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설령 원고가 직접 허위의 매매계 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배우자인 유GG 등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이 사건 지분의 매각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업무도 위임함 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 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 으로 봄이 타당 하고,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 6. 1.부터 10년 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해졌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 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7조 제3항 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1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 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5.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29,205,182원, 양도가액을 440,000,000원으로 경정 하여 납부기한 201 2. 11. 30.까지로 한 양도소득세 366,478,843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 2012. 12. 1.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아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