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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6』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 C K5 승용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

피해자 D(41세, 남)이 차량 뒤편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과 왼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777』 2013. 12. 0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같은 곳에서 약 5m를 후진하며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피의자들) 『2014고정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