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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산동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352,41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