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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가합101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D 외 7필지 지상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원고 공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시 E 지상 공장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공장장이자 방화관리자이며, 피고 B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1) F는 2013. 5. 21. 피고 B에게 F 공장 건조실부대공사 등(공장 건조실 샌드위치 판넬공사, 상가건물 2층 바닥 에폭시 공사, 상가건물 2층과 공장건물 사이의 철판연결 공사)을 35,000,000원에 도급주었다. 2) 피고 B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9. 일요일 13:30경 F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철판연결 작업 중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3) 피고 B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F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 높이 4m 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F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왕복 2차선 도로 맞은편에 있는 원고 공장으로 번져 원고 공장과 원고 공장 내에 있는 기계, 비품 및 원고가 생산한 제품 등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