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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3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72,5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3%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차용내역 중 차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별지 중 ‘상환 이자 및 원금’란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내지 이자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고(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제2조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차용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은 차용원금은 별지 차용내역 중 잔존차용금란 기재와 같이 25,172,52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차용금 25,172,52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