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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473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 주 )F 및 G( 주)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6. 12. 31.까지 위 G( 주 )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213,000 원 및 퇴직금 25,874,710원 합계 32,087,710원, 2015. 5. 26.부터 2016. 12. 31.까지 위 G( 주 )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633,320 원 및 퇴직금 6,111,535원 합계 22,749,85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342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 주 )F 및 G( 주)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7.부터 2017.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2월 분 임금 2,577,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금 59,685,34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3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 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