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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9676

차용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 동생인 C를 통해 피고의 처 D에게 3,50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5. 8. 2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D으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 받았다.

나. 피고가 2005. 5. 26. 취득한 서산시 E, F, G, H 등 4필지 지분에는 2006. 3. 16. 1차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 설정된 데 이어 2006. 5. 15.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D은 1차 대여금의 이자 등을 원고가 사용하는 I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도 2008. 6. 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폰뱅킹을 이용하여 6차례 합계 4,12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11. 인천 남동구 J 2307동 101호(이하 ‘J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D, 아들 K과 함께 살아왔다.

마. 원고는 피고와 D이 1차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3. 11. J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 이후 D은 2011. 4. 18. C를 통해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10. 30.,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D으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는 한편, J아파트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은 1차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C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밀린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하고 그때까지 5,000만 원에 대한 월 2.5%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한 후, 201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