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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19 2020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88세)를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환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9.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