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6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원상회복 청구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과 사이의 2004. 10. 28.자 약정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201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5482호로 청구금액을 235,7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2. 11.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48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6. “E은 원고에게 23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2016. 11.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394호). 나.

피고와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E은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8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E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381,000,000원 상당의 아래 표 ‘부동산의 표시’란...